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일상
-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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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0년 12월말 기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공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하며, 특별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19. 10. 1.(화)부터 ’20. 10. 31.(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자신의 사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본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사면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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