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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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main/main.do)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안전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서약 기간(현재 1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회의 서약 기간 동안 안전 운전에 성공하면(면허 취소/정지 처분, 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았으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어떤 사유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본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차감할 수 있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은 위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가능하지만, 서약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정해진 기간 동안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미납금 납부 완료 후에 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착한운전마일리지"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한 상태에서 서약 기간 동안 안전 운전에 성공했을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서약은 자동 갱신되므로 굳이 다시 서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 운전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서약 기간 1년 정도의 주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확인 결과, 저는 서약 후 3년간 안전 운전에 성공하여 3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고, 자동으로 갱신 중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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