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스터디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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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터디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직장인들은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해당 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생활이 어렵거나, 좀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일정 액수를 납입하고 노후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3년 신설된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출처: 뱅크샐러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퇴직연금계좌 DC
IRP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정

 

본 글에서는 위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설명한다.

※ 참고로 본인은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기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본 글의 일부 내용은 연금저축펀드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포기 없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어 노후 준비용으로 장기투자하기에 아주 좋아 보인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출처: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1.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다. 

이는 본 연금저축계좌을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전 금융기관) 납입액을 포함한 한도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본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퇴직연금계좌에 5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본 연금저축계좌에 1,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연간 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미래에셋대우증권 기준), 해당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까지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필수로 요구되는 연간 최소 납입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제외된 금액(계좌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제외)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까지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운용수익은 특수과세될 것이다(확인 필요).

또한 해당 계좌에서 매매/보유 중인 상품이 손실 구간일 때에는 인출 시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중도 인출은 하지 않거나 수익구간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단일 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매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분산투자 및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 본인은 김성일님의 마법의 연금굴리기 책 내용을 참고하여 각종 유형의 상품에 대한 ETF를 매매하고 있다.

 

5. (손익통산) 계좌 전체에서 수익 발생 시에만 과세된다.

본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모든 펀드의 수익 합산이 플러스(+)여야만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 일반 계좌의 경우, 각 펀드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총 수익 합산이 마이너스(-)더라도 수익이 난 펀드에서는 과세된다.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7. 만기된 ISA계좌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현재 ISA계좌의 만기는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이다),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연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입금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절세 효과

세액공제 (납입 시점)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계좌 보유자의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 급여 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납입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간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이 없는 경우)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연간 40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 * 16.5% =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급여 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 1.2억원(종합소득 1억원)인 경우 : 연간 납입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간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이 없는 경우)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연간 40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 * 13.2% = 52만8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급여 소득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 연간 납입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간 납입은 1,800만원까지 가능(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이 없는 경우)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경우, 300만원 * 13.2% = 39만6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세액공제 효과는 결국 납입 한도 금액 내에서 연 수익률 13.2% ~ 16.5%의 효과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급여/소득 별 연간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출처: 미래에셋대우증권)

 

※ 퇴직연금계좌 관련 글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사용하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액이 700만원까지 증가하므로 둘 모두를 활용하면 더욱 좋다. 아래 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개설하여 통합 연간 한도인 700만원까지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정보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활용 시 급여/소득 별 연간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출처: 미래에셋대우증권)

 

 

과세 이연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이 때 발생된 수익은 과세이연된다. 즉, 발생 수익에 대해 바로 과세가 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럴 경우 장점은 당장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자산 증식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점)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은 향후 연금 수령 시에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이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려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최소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 연간 연금계좌(연간저축 + 퇴직연금) 전체 연금 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된다.

※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예: 일시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과 수익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5.4%의 세금이 징수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 ~ 5.5%의 세율로 과세된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수령 시기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 69세 5.5%
만 70세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예시를 들어 일반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미래에셋대우증권)

구분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차이
납입원금 매년 400만원 x 20년 8,000만원 8,000만원  
운용기간 세액공제 혜택 없음 1,056만원 1,056만원 세액공제 효과
세금 합계 647만원 -
수령기간 세금 합계 - 681만원 150만원 과세이연 효과
수령금액 합계 11,556만원 11,706만원
적용된 가정

º 매년 400만원 20년 납입

º 일반계좌 수익에 15.4% 과세 적용

º 연금수령 시 5.5% 과세

º 운용수익율은 연 수익률 4% 동일

º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 적용

º 연금수령기간 동안 수익률 0%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더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장점이 많은 계좌이므로, 퇴직연금계좌와 함께 활용하여 세액공제 등 절세효과를 누리면 좋을 듯 하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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