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스터디 : 연금저축펀드 - 납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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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터디 : 연금저축펀드 - 납입편

 

본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중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써 해당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글에 정리되어 있다.

 

납입 시기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시기(예: 매월 5일)와 납입금액(예: 5만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원할때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

 

연 납입 한도

타 연금계좌(IRP, DC)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계좌에는 1,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 공제

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 연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연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 40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이 세액공제된다.

2. 연 급여소득이 5,500만원 초과 1.2억 미만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연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 40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400만원의 13.2%인 52만 8천원이 세액공제된다.

3. 연 급여소득이 1.2억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연 납입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 30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300만원의 13.2%인 39만 6천원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이월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3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원할 경우 다음년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즉, 올해 납입했지만 내년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여 내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윳돈이 생기면 내년도까지 미룰 필요없이 일단 납입해도 된다. (물론 연 한도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계좌를 잘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플러스 수익이 날 경우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므로 먼저 납입할수록 좋다.

 

 

수수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ETF만 매매할 예정이므로, ETF 매매의 경우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ETF 매매 시 매매수수료와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비대면 거래 기준으로 0.014%(400만원 납입 시 560원)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증권사가 가져간다).

(이에 반해 ETF가 아닌 증권사가 운영하는 액티브펀드를 매매할 경우에는 보통 1% 이상의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한다)

 

ETF 보수는 ETF 상품 자체에 대한 보수로써 상품별로 보수율이 다르다.

각 ETF 별 보수율은 연금저축통합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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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전략 

위 내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은 매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 가능 한도까지 납입한다(300만원 또는 400만원).

2. (여유가 있을 경우) IRP 계좌에 세액공제 가능 한도까지 납입한다(400만원 또는 300만원 -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포함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여유가 더 있을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연 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한다(1,100만원 추가 납입)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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